저소득층 가구를 위한
정부지원금과 지원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!
저소득 가구를 위한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- 교육급여!
바우처 형태의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·수업료 직접 지원 !
📅
🌏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
초·중·고 학생을 대상으로, 입학금·수업료·교과서·학용품·급식비·진로체험비·정보화교육비, 방과후학교·인터넷 교육 비용 등 지원
1. 지원 대상 🎯
•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(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)• 한부모가정, 차상위 계층, 법적 특례 가구의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
2. 지원 항목 및 금액 (2025 기준) 🏷
• 교육활동지원비(바우처 형식)• 초등학생: 연 487,000원
• 중학생: 연 679,000원
• 고등학생: 연 768,000원
• 고교 학비별도 지원:
• 입학금·수업료 지원 (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)
• 교과서 대금 등 추가 지원
• 부가 교육비:
•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학교급식비, 정보통신 교육비(PC·인터넷), 진로체험비 등
3. 신청 기간 및 절차 📅
• 집중신청 기간:• 2025년 3월 4일 ~ 3월 21일(학기 초 권장)
• 연중 신청 가능하나 시기 경과 시 학기 초 지원 불가
• 신청 방법:
•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교육비원클릭(NEIS) 온라인 신청
• 서류 제출:
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동의서, 통장사본, 신분증, 재산·소득 증빙 등
• 심사 및 결정:
• 주민센터·교육청에서 소득·재산 조사 진행 후, 수급자 여부 결정 및 통지 (문자·등기발송)
4. 바우처 신청 및 사용 🎫
• 바우처 배정: 선정된 경우 자동 발급 또는 문자 안내 후 별도 신청• 신청 기간: 2025년 4월 1일 ~ 2026년 2월 28일
• 사용처:
• 학용품, 도서, 체험학습, 인터넷 강의, 교육정보화 등 교육 목적 전용
• 유흥·사행, 비적합 품목은 제외
• 잔액 관리: 사용 내역·잔액은 앱 또는 알림 서비스로 확인 가능
👉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✅ 핵심 요약
| 항목 | 내용 |
| 대상 |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% 이하 초·중·고 학생 |
| 지원금액 | 초 48.7만, 중 67.9만, 고 76.8만 원 / 고교 학비·교과서 별도 지원 |
| 집중신청 | 3/4~3/21 (학기 초) / 연중 신청 가능 |
| 신청방법 | 주민센터 / 복지로 / NEIS 원클릭 |
| 바우처 사용 | 4/1~다음해 2/28, 교육활동 목적 사용 가능 |
| 문의처 | 주민센터·교육비상담센터(1544‑9654)·복지로 콜센터(129) |
💡 팁
• 3월 초 집중 신청하면 새 학기부터 지원 가능
• 바우처 활용 계획 세우기 추천 (교과서 vs 인터넷 강의 등)
•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, 연말 전에 사용 필수
• 선불카드 사용 가맹점과 제한 품목도 꼭 사전 확인하세요